위법 부당한 경우 강력 제재
보은군은 지난 21일 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농업분야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공동사업 대상 작목반 대표 및 총무를 비롯해 10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 지원농가, 농축산과 업무담당자, 각 읍면 업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관리규정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유의사항 △보조금 집행 부당사례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농업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요령이란 주제로 충청북도 감사관실 반주현 감사관이 그 동안 각 시·군 보조사업 집행관련 감사를 통해 나타난 위법·부당사례 등 위주로 재발방지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군은 이날 “사후관리 기간 내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조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등 위법 부당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향후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혁 군수는 “보은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농업분야 보조금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사업 대상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보조금 사업 대상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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