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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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3.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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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 단체 등이 보은군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은군은 자매결연지에서의 30명이상 단체가 이용 시 군 생활체육공원(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과 국궁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천연잔디구장과 실내체육관은 제외한다.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매결연지는 자매결연을 맺은 군 해당 부서로 사용신청서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판매행사, 농촌일손돕기, 지역축제 참가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자매결연와의 교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지훈련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체육시설 무료 이용 혜택을 마련했”고 밝혔다.
현재 보은군은 실과소읍면 27개 부서가 31개소의 자매결연지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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