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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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소각’ 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3.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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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산불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산림 주변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 기간 관내 청원·보은·옥천·영동군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산림과 100m 이내 지역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매일 오후 1~4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서 논·밭두렁 소각하다 일어나는 한해 평균 산불은 전체 산불의 25%인 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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