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 7579건에 1억9099만원과 시설물 507건에 3077만원, 총8086건 2억2176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부과액인 7,873건 2억2029만원보다 213건 147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부과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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