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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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절실
  • 보은신문
  • 승인 2012.03.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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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선정사협의회, 2월28일 지역신문 활성화 세미나
지난 2004년 3월 6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다. 2010년 한 차례(6년) 연장되면서 전국 지역 일간,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기구에 대한 논의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6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시한 문제와 더불어 지원제도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다.
2월28일 오후 2시30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 해남신문 대표이사)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왜 필요한가’ 세미나는 이런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웅 회장은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일반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최창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위원회의 상임 체제가 필요하며, 독립 사무국을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체제가 구축돼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를 한 우희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 실질적인 심의, 의결권한을 가져야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정부의 간섭 등으로 인해 제대로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당초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사무국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우 교수는 그동안 지원성과가 신문의 질적인 측면의 개선에 맞춰졌다며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인쇄매체의 영향력 감소와 전국지의 무차별적 시장침투 등 한국사회의 기형구조가 지역신문의 위기로 이어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법은 그 제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지원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 만 아니라, 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3기 위원회에서는 1, 2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신문의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독자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도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공적 지원은 단순히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판과 감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행적 모순 척결 등 지역신문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의지도 아울러 요구된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선(충남대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등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역신문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지역신문과 아울러 지역방송 등 지역 정보시장 자체를 활성화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홍보학부 교수는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해 지역여론의 형성 기능을 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반법 전환 및 중장기적 지원을 위한 법 개정, 경영다각화 전략 마련, 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 저널리즘 전문가 그룹과의 연대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며 지역신문 활성화는 지역혁신 시대와 균형발전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신문산업진흥법 제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등 신문산업 전반에 대해 총선을 맞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구독자 지원제와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개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문사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모든 논의의 전제는 지역신문이 공론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있다. 사주 방패막이로, 지자체의 필경사로, 광고주의 홍보물로 전략했다는 지역사회의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공적지원 구조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생(한라일보 대표이사)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의 개정과 중소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이어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각 후보 진영에 언론관련 정책질의를 제기하고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화를 비롯한 각종 지역신문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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