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으로 임원과 이사 분리
보은군체육회(회장 정상혁 군수)는 지난주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선출과 보은군체육회 규약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개정 이전에는 임원과 이사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임원과 이사진을 분리했다.
개정안은 임원은 회장 군수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 전무이사 1인으로 임원을 구별했고 자문위원 약간인, 운영이사 60인 이내, 경기이사 30인 이내, 읍면체육회장 11인, 행사추진지원팀 60인 이내로 규정했다.
또 체육회는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추진지원팀을 두며, 운영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임원으로는 구왕회, 김민철, 김연정 위원이 각각 한흥식, 조영수, 박재완 부회장 후임으로 부회장에 선출됐다. 감사에는 황구하 운영이사와 김정식 운영이사가 선임됐다.
체육회는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세입으로 5억 8274만원, 세출로 5억 7985만원 지출, 288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김연정 감사는 “체육회가 예산집행 시 자체 회계규정과 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올해도 각종대회개최 및 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