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군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로서 소득수준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200%미만(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및 검사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최종 적합여부가 결정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 자동차등록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부실한 저소득 계층의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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