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정황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혐의는 폭행과 폭행치사.
경찰은 하지만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나 혐의를 인정할만한 단서 포착에는 실패, 그간의 수사 자료를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쥐어졌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7시경 발생했다. 한우관련 월례회에 참석했던 유학열(54)씨가 식당 안에서 다툰 회원 A씨와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간 뒤 수 분만에 쓰러진 채 회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을 놓고 유족측은 “충격에 의한 타살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가 된 A씨가 타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데다 국과수 부검과 참고인 조사 실시, 거짓말 탐지기 및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 4개월여 수사를 벌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관련기사 보은신문 1062, 1059, 1055호)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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