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11년 과세분은 99%를, 이월액은 30%이상을 징수 목표로 민원과장과원 7명이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하고 읍면 마을담당직원과 함께 이달 말까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2011년 부과분 체납자 769명에게 독촉장과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화와 SNS를 통해 과태료의 자진 납부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상습·고질적 체납자 중 재산이 확인된 자는 재산발견 시 즉시 부동산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는 결손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적 재산조회 등 체납자에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각종 회의 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홍보로 과태료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차량 과태료 징수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