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렴마일리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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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렴마일리지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2.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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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보은군청 기획감사실은 “정상혁 군수가 ‘Clean 보은,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의 하나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이룩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지난 16일 설명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직원들의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청렴마일리지 부여방법은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은 1~50점을 주고, 감점은 -5~-30점까지 감하며, 평가는 개인별 누적마일리지를 합산·평균한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로 부서별 시상을 한다.
마일리지 가점항목은 △청렴아이디어 제공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청렴나눔방 참여 △권익위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반부패시책 수범사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행동강령 상 금품 등 반환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직원현황조사 설문조사 협조도 등 14개 항목이다.
마일리지 감점항목은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제외, 외부강의심사지침 위반 포함) △직권 현장조사 설문조사 종합점수 부진부서 △복무 점검 적발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 △행동강령 위반 허위신고 △불친절 공무원 등 6개 항목이다.
군은 이번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대내·외적으로 ‘청렴’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특히 청렴아이디어 제공이나 청렴나눔방 참여에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8.57(전국평균 8.25)을 얻어 전국 78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6위에 올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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