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 건축 시에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마다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거주가가 사용할 있는 공간에 1개 이상 설치하되 다만 주방, 거실, 침실 등이 모두 구획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공간으로 보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신고시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개요와 도면에 표기하여 신청해야 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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