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는 전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음식점, 이·미용업소, 세탁소,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가운데 지역 평균가격 이하의 업소나 동결·인하한 업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친절하고 청결하게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4월 10일까지 영업자가 군청 경제과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장과 주부물가 모니터단, 음식업 중앙회와 같은 직능단체 대표 및 소비자단체는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군은 선정된 업소에 ‘착한 가격 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고 소식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1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6개월간 상수도 사용료의 20%감면, 대출 특례보증, 이자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업소지정은 민·관 공동평가단이 현지실사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충북도와 행안부에서 최종 확정된다. 군에서는 지난해 행안부 선정 물가안정 모범업소 8개소를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과(043-540-32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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