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구병리마을 조건불리지역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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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구병리마을 조건불리지역 자격박탈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2.02.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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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직불금사업 참여 금지
군, 보조금도 환수 조치 나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일부 토호세력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면조사에 나선 보은군이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박탈과 함께 그동안 지급했던 보조금 환수에 나섰다.군은 지난 17일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 지난 2006년부터 지급된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장부를 입수해 확인결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고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지침 위반 행위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군이 확인한 위반행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통장을 3명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회계 관리원을 따로 둬야 함에도 전 이장 R씨가 단독으로 전권을 행사해 왔으며, 지원금에서 30%는 반드시 공제해 마을발전기금으로 공동사업을 해야 함에도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조건불리지역 보조금과 결산내역을 반드시 마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6년여에 걸쳐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전 R씨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일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군은 이 같은 관행이 6년 여 동안 지속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조건불리지역 보조금 사용 규정을 현저히 위반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자격 박탈과 함께 그동안 지급한 정부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구병리 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돼 15농가의 밭을 대상으로 모두 3600여만 원의 직불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R씨가 구병리 마을사업 과정에서 일부 지원금을 전용하고, 주민들에게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지원 대상임에도 마을 이장과의 관계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병리 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조건불리지역 제재 기준에 따라 지급 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및? 회수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직불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는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개별 농가와 공익적 기능의 마을 활성화 실천 등 마을단위 사업으로 나눠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병리의 경우 직불금을 관리했던 마을이장이 6년여에 걸쳐 집단적으로 의무사항을 현저히 위반해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사태를 초래해 자금 회수에 따른 책임소재가 문제로 남게 됐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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