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지난해 운영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군은 지난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해 총 131필지 45만6439㎡의 임야를 현실 지목과 부합되도록 변경해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여 주었다고 밝혔다.
군이 처리한 필지는 전 76필지(208,922㎡), 과수원 38필지(105,547㎡), 답 9필지(35,657㎡), 대 3필지(1,066㎡), 목장용지 1필지(12,942㎡), 기타 4필지(92,305㎡) 등이다.
군은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해당 토지를 현재 이용현황과 부합되도록 현지조사 및 측량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이중 상당수는 삼승첨단산업단지 편입부지로 지목현실화로 인해 편입 용지의 보상이 현실화되고, 첨단산업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관할등기관서인 보은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사항 등기촉탁을 군에서 민원인 대신 군에서 직접해 약 650여만원의 등기수수료를 경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운영으로 인해 지적행정의 신뢰감이 제고 되었다”며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소유주들의 주민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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