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농업인의 경계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지원확인서 또는 관련증빙서류를 측량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540-306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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