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치가 필요가 분은 내달 3월 9일까지 보건소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 구강검진 후 의치보철장착 시술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관내 협약된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전·현직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