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을 골자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음주운전을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처벌기준은 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 감등 등 중징계를 한다.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향후 개정규칙안은 충북도 심사를 거쳐, 3월안으로 공포된 후 시행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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