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벌인다.
군은 7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은 이달 20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를 통해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의 60%는 군에서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년 반복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과수·화후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보은군의 야생동물 인한 피해 보상금액은 1580만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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