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망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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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망칠 셈인가?
  • 서당골청소년수련원 원장 손진규
  • 승인 2012.02.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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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자살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학교 현장의 교권이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인권조례 공포 후  남. 여 구분 없이 장발을 하거나 염색이나 퍼머를 한  현란한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복장 자유화로 패션이 대담해지며  소지품 검사가 금지된 것을 알고 학생 가방엔 소주병에서 담배 등 금지 물건을 갖고 학교에 등교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교실이 '통제 불능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보니 교사들도 지도하기가 힘들어 담임까지 회피하는 상황이 되었다.
체벌전면 금지, 학생인권만이 능사라면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탈선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별미로 방치하고 교사가 제자들에게 매를 맞아도 못 본 것처럼 하는 교육의 앞날을 그저 수수방관만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방치한 교사를 입건한다니 학교 폭력의 근본원인인 가정문제나 인성교육 부족 등의 원인은 도외시 되는 고달픈 교사들이다.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3,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교사의 97%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고 무시 한다"고 답했으며, 학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했는데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교육청의 감사·주의를 받은 교사가 76%(2324명)에 달했다는 설문 조사 내용이다. 이래서야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또한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으며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자유,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교장 재임 때의 일이다. 수시로 교장실로 찾아와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하소연 했던  40대 중반의  여교사는 키가 훨씬 큰 175cm의  6학년 남학생을 꾸중하면 두 눈을 부릅뜨고 손목을 비틀며 욕설을 해서 무서워서 도저히 담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 학반을 돌며 동화를 들려주던 시기라 해당 학반에 들어가 예절교육을 하고 문제 학생을 상담을 한 결과 정신적인 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이 명심보감'을 선물하며  1주일에 한 번씩 간단하게 독후감을 써 오게 해서 자주 상담을 했고 그 후 학생의 행동은 몰라보게 교정 되어 갔다.     
   임신 8개월의 L 여교사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친구와 싸웠다고 꾸중을 했더니 9살의 문제 남자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 머리로 배를 헤딩해서 기절할 것만 같았고 교직 생활을 후회했다던 해외 토픽 감의 이야기다.
    모 고교의 L 교사는 학교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3 K군 등 학생 4명을 발견했는데 K군은 건물 벽에다 소변까지 보고 있었다. 이 교사가 "누가 거기에 소변보라고 했느냐"고 꾸짖자 K군은 갑자기 이 교사 쪽으로 달려들어 "법대로 해"라고 외치며 L 교사의 가슴을 때렸다니 이 또한 가정교육 부재와 체벌 교육전면 금지로 인해 온 결과가  아닐까? 
   학생들은 '교사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며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교사는 아무 제재도 해선 안 된다'는 글을 보고선 더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학교현장이다.
.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되며.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인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자신만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교사들이 학생에게 벌을 주면 '인권 탄압 '이라며 학생들이 교사들을 협박하기까지 하는 세상이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는 더욱 혼란스러운 문제로 다가올 것이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교권이 약화되고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 교사에 대한 존경, 학생 상호간의 존중, 규율 준수 같은 책임과 의무가 인권조례에 삽입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아이들, 이대로 망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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