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각 읍면별로 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의거 거주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및 공고를 통하여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