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자로 보은군의 614호에 대한 표준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전년가격 및 인근주택과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검증작업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이 적정가격이 산정될수 있도록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 및 하락주택의 적정성 △삭제 및 교체된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주택특성조사 정확성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의 일치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증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또 한번 실시한 후 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을 거쳐 최종 주택가격이 4월 30일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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