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내에 헌옷 등의 보온재를 넣어 찬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고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졌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동파신고는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540-3541, 3544로 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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