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 및 복합민원(4일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 보은군 전체 법정 처리기간 대비 단축기간을 계량화한 스피드지수 산출 결과 군 전체 평균이 59.39%로 나타났다.
이는 9400여건의 단순 및 복합민원에 대한 법정처리일수 1만40일에서 실처리일수가 5300일로 크게 단축된 것이다. 특히 법정처리 4일 이상인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이 민원처리 스피드지수가 높아져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 직원에게 마일지리를 부여하고 시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직원들의 사기양양 및 자체경쟁을 향상시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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