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후보는 이날 “2011년 1원 24일 민주당에 입당해 당원당비 5000원 다문화가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특별당비 5만원을 매월 현재까지 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2012년 1월 19일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에서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손만복 예비후보의 입당을 취소했다”고 거론한 후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손만복 후보를 죽이고, 이재한 후보를 단독 추대하려고 온갖 중상모략과 얄팍한 눈에 보이는 꼼수를 이용희 의원 측에서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19일 당원자격심시위원회를 열고 “손만복 예비후보에 대한 입당을 취소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월 입당한 손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밝혀져 입당이 취소 됐으며,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그러나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으로 경선을 거쳐 옥천군수로 출마하였고, 그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7년 2월 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2012년 2월 7일까지 묶여 있었으며, 이날로부터 본인은 입당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을 것이며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1년 12월 13일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배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이때부터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후보는 이 의원의 삼남 이재한 후보 측의 병역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용희 의원 측에서 손만복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너무나 짓밟고 있다”며 “같은 민주통합당으로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 지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이날 회견을 연 이유를 들었다.
그러자 이재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도 손 후보의 공세에 즉각 반격했다. 이 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때 같은 당 후보로써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 했으나, 거짓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과 날조된 내용을 유포하는걸 보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손 후보자의 민주통합당 입당취소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당법 22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사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밝혀져 입당이 취소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로 남 탓하는 것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써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역공을 날렸다.
이 후보는 또 “자의적으로 날조된 내용을 만들어 공격하기 전에 최근 충북선과위에서 고발한 옥천지역 돈 살포와 관련된 다른 당 후보자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손 후보자가 무늬만 민주통합당 당원이었지 뼛속은 다른 당인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폐공사 옥천공장과, 연초제조창 이전에 관한 질문은 당시 국회의원 이였던 모 예비후보자에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용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 할 때에는 두 공장이 벌써 이전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질문 하는 게 무식하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덜 들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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