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가·지역 생산한 농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가 가능한 개인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가 총판매량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 농가와 택배비 미지원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개인농가는 최고 60만원, 법인·작목반은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달 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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