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가입하면 최대 8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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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보험가입하면 최대 80% 보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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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자 등 12개 작목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냉해, 병해충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고,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15%~30%를 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0%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한다.
보험료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군비에서 나머지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원예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2월~3월 ▲대추 4월~5월 ▲벼·콩 5~7월 ▲가을감자 9월▲가을양파·자두·포도·복숭아 11월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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