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자 등 12개 작목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냉해, 병해충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고,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15%~30%를 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0%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한다.
보험료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군비에서 나머지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원예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로는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2월~3월 ▲대추 4월~5월 ▲벼·콩 5~7월 ▲가을감자 9월▲가을양파·자두·포도·복숭아 11월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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