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수한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이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축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수한면장학회는 선발된 10명에게 우수학생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겐 1인당 80만원, 초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1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회를 주관하는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한면의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학업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바랄 게 없다”고 전했다. 신청은 수한면사무소 주민복지계(043-540-3662)로 신청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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