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 경위는 지난 5일 보은축협에서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2000만원을 보내라는 협박을 당한 김모씨가 돈을 이체하려는 것을 보고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급정지를 시키는 등 전화사기를 방지했다.
큰 피해를 입을 뻔했던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30경 본인의 사무실에서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살리려면 현금 2000만원을 입금시키라는 협박전화를 받은 김씨는 약 30분간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통장잔고에 8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축협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요구한 금액을 입금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입금을 잘못해 200원만 입금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범인이 다시 현금을 200만원씩 인출 후 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입금을 시도하는 도중 조 경위를 보고 도움을 요청했다.
조 경위는 우선 계속 통화를 하게 끔 한 후 조 경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김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손에 쥐어진 입금전표를 받아 농협 점포안으로 들어가 지급정지를 요청해 전화금융사기를 막았다.
피해자 김씨는 “전화사기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속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내게 닥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경위는 “갑작스런 상황에 닥칠수록 침착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는 대부분이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부터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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