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 주공 APT 입주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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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 주공 APT 입주 하늘의 별따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1.1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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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입주자로 예비입주자 보이지 않는 피해
보은지역 최초로 건축된 이평리 국민임대주택이 편법입주자로 선량한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평 주공APT의 공식명칭은 보은이평국민임대주택으로 총 4동에 54㎡(18평)형에 90세대, 69㎡(21평)형에 220세대, 76㎡(24평)형에 90세대 총 400세대가 임대해 입주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3인이하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이 2,805,360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합계 가액이 1억2천6백만원이하, 보유자동차(현재가치기준)가격이 2,467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평리의 한 주민은 “주공APT주차장을 보면 몇 천만원짜리 고급승용차가 여러대 서있는 것을 본다.”며 “편법입주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고급승용차가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에 매일 보일 수가 있겠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가 알아 본 편법임대유형은 시골농가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를 통해 임대받아 실제로는 임대기준의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거주하는 형태, 부모의 재산은 임대기준을 훨씬 상회하지만 아직 소득이나 부동산 등이 임대기준에 충족한 아들이 임대받아 실제로는 부자인 부모가 입주한 유형, 임대당시에는 임대기준에 충족했으나 입주 후 소득이 증가했어도 나타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차지하고 있는 형태 등이다.

이런 식의 편법입주자 속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사회적명망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편법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서도 일년 이상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에게 보이지않는 피해를 주고 있음을 편법입주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입주가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해마다 전세대의 20%인 8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해 전출자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입주를 시킨다.
예비입주자가 20세대가 남으면 또다시 예비입주자 공고를 통해 6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왔다.

지난해인 2011년의 경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 30세대에 54㎡(18평)형 11호 69㎡(21평)형21호로 예비입주자 33세대를 선정해 54㎡(18평)형에 7세대 69㎡(21평)형에 21세대가 입주에 성공 지난해 5월에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이달 현재 11명과 23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제일 큰면적의 76㎡(24평)형은 지난해 모집도 하지 않았고 총 정원 18명중 아직도 11명이 1년 6개월 이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서민주택인 주공APT입주는 편법입주자로 인해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누가 무자격자고 누가 자격자인지 다 알아요 말만 못할 뿐이지..”라며 “입주가 절박하면서도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스스로 나가줘야 할 것.”이라며 편법입주자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다.

이에 대해 LH충북지역본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 보은이평관리소 오석근 소장은 “예비입주자 모집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매년 입주자의 소득, 자동차, 부동산등을 점검해 자격 미달자는 전출조치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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