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리 취락지역 올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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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리 취락지역 올해 변경
  • 송진선
  • 승인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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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지정 등 주민불편 해소 전망
비합리적인 취락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오랫동안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줬던 외속 장내리의 취락지역이 변경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89년 2월 16일 지정된 이후 그동안 단 한번도 변경되지 않은 장내리 취락지구 변경을 위해 필요한 예산 6000만원 중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 확보된 예상부분에 대해 3월경 집행,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내리 취락지구는 장내 20만㎡, 황곡리 1만1000㎡와 하개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주거용지는 21만1000㎡, 공공 시설용지는 2만3357㎡,공공 시설용지 1만1317㎡, 녹지 5만8203㎡, 도로 3만5809㎡이다. 그러나 주거용지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의 상업행위를 하는가 하면 녹지지역내에 주택을 건축거주하고 있어 이들 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매우 크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해 장내2리 주거지역내 건물이 유실되자 상업을 행하던 주민들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거 공간 보다 상업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바람에 건물 준공에 어려움을 겪어 생계에 지장이 따르기도 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현재 지정된 장내리 취락지구가 불합리하게 지정돼 생활에 큰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도 지장을 초래해 취락지구의 변경을 제기했다.

군은 장내2리 중 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가 하면 녹지지역내에서 주택을 건축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온천공 주변에 대한 용도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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