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품목은 대추, 조랑한우, 황토사과 등 보은특산물을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식품세트 등 선물용품, 쌀 배추김치 등이다.
농관원은 단속과 더불어,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이 급증하거나 소비자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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