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남편의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접수받아 군 민원과에 팩스로 송부하는 제도로 실제 체류지 변경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 시 남편은 해당 읍·면, 결혼이민자는 군 민원과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결혼이민자의 체류지 변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남편 전입신고만으로 체류지 변경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거나 결혼이민자 혼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다 주소를 잘못 쓰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발생도 줄일 수 있어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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