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4월경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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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4월경 토지보상
  • 송진선
  • 승인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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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월중 완료 계획
그동안 사업비만 책정만 채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중부 내륙고속도로 공사가 본격 진행된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6547억원을 투입해 4차선으로 건설되는데 보은군에서는 3곳에 인터체인지을 건설되며 전체 구간 중 보은군은 우선 회북면 건천리에서부터 보은읍 금굴리 구간 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중부 고속도로 청원∼보은∼상주구간에 대해 경계 측량 및 표주 설치를 하고 있으며 3월까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해 4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및 묘지 등 각종 물건을 조사 후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해당지역의 토지 및 각종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 설명, 주민들의 의사가 개진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공전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면장,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노선을 조사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친환경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와같은 사업진행과 관련해 지난 20일 보은군에서 편입토지 소유자 및 해당읍면장, 군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로공사측에서는 등기되지 않은 토지 등의 소유권 확인에 관한 사항 및 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인정,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및 지가변동율, 토지의 위치,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묘지 등은 이장시 이장비와 이장에 따른 보조비가 지급되며 비석 등도 이주비에 포함된 것. 이밖에 도로구간에 편입되는 임야의 나무나 자연석의 경우원 소유주가 처리해도 무방하며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완료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토지 소유사실 확인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토지보상의 경우 협의계약 시작 일로부터 200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만약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불복시에는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나 이 때도 보상이 안되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재 감정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된다" 며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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