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안방까지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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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안방까지 배달
  • 송진선
  • 승인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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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업자 읍면 배치, 택배수수료 무료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면 읍면사무소까지 일부러 오지 않아도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인 최우대 정책이 실시된다. 군에서는 공공 근로사업에 민원서류 택배제도를 포함,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애로를 해경하고자 공공 근로사업자를 읍면에 배치해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봉사대를 운영한다.

배당대상 서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등 일부를 제외한 호적 등·초본, 제적 등·초본,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토지가격 확인원 등이다. 이들 민원서류에 대하 발급수수료만 지급하면 택배에 따른 비용부담은 전혀 없어 민원인들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끝날 때까지 민원서류 택배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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