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리기준 마련, 불친절 공무원도 정리대상
자치단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나 불친절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군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는 인사 우대 및 표창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고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은 연차적으로 정리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경쟁력있는 지방 행정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에따라 현원정리 대상기준을 마련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조직 위계질서 문란자 △불친절 공무원 △일하지 않는 공무원 △징게 등 부적격자 등으로 분류해 항목에 따른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평가를 감점이 누진되면 승진과 전보에서 제외됨은 물론 구조조정시 1차로 정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중 △업무와 관련 명령에 불복종한 공무원은 가장 감점이 높아 -20점을 적요하고 △직무와 관련한 불성실한 공무원은 -10점 △업무소홀 또는 고의적 업부처리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15점을 받는다. 또 △미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전화민원을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공무원은 -5점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대충시간만 떼우면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또 『보은군에서 우러급을 받아 청주나 대전 등 외지에서 돈을 쓴다』는 논란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은군 전체 공무원인 616명에 대해 매 분기마다 5급이상은 부군수가 평가하고 6급이하는 실과소 읍면장이 평가하는 개인별 평가제를 실시해 직렬별 초과인원 선별할 때나 보직 적격자 평가, 승진 적격성 심의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 또 평사 구수자는 표창, 선진지 견학, 특별 상여수당 및 상과 상여금 지급시에도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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