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30일 이달 12월 1일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금협약서에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임금은 기존 통상임금 기준 7.7% 인상하며 상여금은 연 3회 각 20만 원 이상을 지급키로 했다.
또 회사에서는 모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과급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월평균 시간당 원석투입대수가 15대 미만일 경우 이에 비례해 임금을 감액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생산중단 시 산정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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