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 읍·면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단체(보은경찰소, 보은교육지원청 등) 등 4개반 31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5~29일 25일간 보은읍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25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 출입 여부, 청소년 불법 고용, 주류 제공, 업소 내 성매매 행위,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 키스방·유리방 등 불건전 업소의 전단지 배포 등이다.
점검결과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주류제공 등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형사처벌 하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지정 관리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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