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서장 신희웅)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5일 경찰청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야 장소 구분 없이 음주운전을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알콜농도 및 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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