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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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12.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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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이달 5~30일 2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 이상 경감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는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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