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조사기준일은 올해 12월 1일이며,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규정된 주요가축인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4종과 기타가축 마필, 양, 오리, 꿀벌 등 20여종이다. 닭의 경우 재래종을 구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읍·면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가구주 또는 사육자 면접 청취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농림사업통합시스템(Agrix)에 전산입력하게 된다.
또 군은 읍면 조사결과를 검토 후 지난해와 대비해 사육두수가 10%이상 증감될 경우 증감요인을 분석하고, 필요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조사결과를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축산정책 수립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가축방역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도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통계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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