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없는 사람에게 호적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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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없는 사람에게 호적 만들어 줍니다”
  • 보은신문
  • 승인 1999.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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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오는 6월 30일까지 취적지원
호적이 없어 사회의 관심에 소외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무호적자가 상당수 있다. 호적이 없는 삶은 주민등록증은 물론 의료보험증등 일체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학교교육과 의료보험 등의 각종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취직을학고 싶어도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다 신체장애자들이거나 교육을 받지 못해 작성을 하지 못하거나 빈도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군에서는 오는 6월 30까지『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기간』으로 지정해 호적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무호적자가 호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를 대폭간소화하고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등 각종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모호적자가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보육원, 고아원, 장애인수용시설등 각종시설을 직접 방문, 전수조사 및 이장을 통한 탐문조사도 실시해 무호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내 무호적자는 지원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취적허가신청, 취적신고 등을 직접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안에 호적을 취적할 수 있으며, 주위에 고아, 버려진아동, 신체장애등으로 호적이 없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면 조사후 취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자치행정과(540-3232∼5)나 각 읍·면 민원봉사담당으올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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