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인 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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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 법률상담 실시
  • 곽주희
  • 승인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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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농업인 및 고객들도 농협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 보은군지부에 따르면 농업인·고객들의 법률 피해예방과 법률 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던 정기 법률상담을 44개 시·군지부로 확대실시한다는 것.

이에 따라 관내 농업인은 물론 농협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료 정기법률 상담은 농협중앙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인과 농협이용 고객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협 보은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공익 법무관)으로부터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상담과 함께 민사, 가사, 형사사건 등 법률 구조도 신청할 수 있다.

농협 군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 무료 법률상담의 확대 실시로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관내 농업인들과 농협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법률적 피해 예방과 농업인 법률구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 무료 법률상담은 충북도내 보은과 음성, 단양, 옥천군지부 등 4곳의 농협 군지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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