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임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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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임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혜택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11.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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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관리가 힘들고 매도에 어려움이 있는 임야를 매수하고 있다. 관리소 측에 따르면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20%)를 감면 받는다.
산림청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수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목재 등 산업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20년간 매수한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1만265ha이며, 20년 전 보은국유림관리소 개청당시 보다 관할면적이 2배 늘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도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 1200ha를 매수했다. 사례로는 전주이씨 양양대군 후손이 관리하고 있던 지덕사 소유의 임야 165ha를 국가에서 매수했다. 또한 마을회 소유의 임야를 국가에 매도해 마을의 공동기금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유림 매수와 관련한 내용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540-7050∼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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