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청오산업 및 보은군 규탄
상태바
건설노조, 청오산업 및 보은군 규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11.24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일 대규모 집회 예정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 소속 17명의 회원들이 지난 22일 보은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주)청오산업 및 보은군청을 규탄했다. 오는 12월 1일에는 전국 규모의 집회를 보은군에서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청오산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경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에 대해서도 “청오산업 하용간 회장이 자신의 사업장은 불법천지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민원에는 법을 들이밀며 자신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보은군청은 진정민원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민원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등 편향된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나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법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폐쇄 철회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이들에 따르면 청오산업은 건설용 골재 및 아스콘을 생산, 판매하는 곳으로 약 15명이 일을 하고 있다. 청오산업 노동자들은 그동안 발파로 생긴 웅덩이에 고인 오염된 물로 양치질, 세면, 샤워를 해왔다. 또 근무한지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안주려고 일괄사표를 받고 1년 안에 20여 명이 해고되는 등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약 7개월간 교섭을 했으나 (주)청오산업 하용간 회장은 성실하게 교섭하기보다 정직, 해고로 2명의 조합원을 징계하고 조합원만(노조) 잔업을 시키지 않아 임금 100여만 원을 삭감 당했다. 또 식당근무 조합원의 최저임금이 적당하다며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식당에 CCTV를 설치했다. 지난 4일에는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가 있음에도 외국으로 나가는 등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조합원들이 태업을 했다며 직장폐쇄를 하고 괴산에 있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일을 하고 있다. 정문에는 용역사 직원들을 동원,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현재 자신의 일터를 남에게 빼앗기고 기숙사에서 쫓겨나 천막에서 생활하며 투쟁을 진행 중이다.

“보은군을 믿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오산업의 불법에 대해 보은군청에 무수히 민원을 제기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더 이상 보은군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직접 검찰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보은군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청오산업이 기본을 지키는 사업장이 되도록 투쟁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산지관리법 위반여부 미공개, 폐기물 사업장내 매립, 아스콘 생산위한 유류탱크 연료의 유통경로 의심, 발파 시 무자격자 화약 고용, 지하수 폐공 방치, 화공약품 사용에 의한 저수지 오염, 불법덤프 불법정비, 폐아스콘 제품 판매, 진정민원 사전정보유출 등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청오산업은 사업을 하며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들은 무시한 채 노동자 탄압에는 법을 이용한 교묘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부군수를 방문, 군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유착관계 의혹을 설명하면서 검찰에 고발장 접수를 알렸다.

청오산업…“사실이 아니다”
청오산업 측은 오염된 물 사용에 대해 “이 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라며 “지하수를 파는 상태였었다”고 해명했다.
CCTV 설치 및 용역회사 고용에 대해서는 “월요일마다 조회를 하는데 조정(노동쟁의)하는 도중 물통을 던지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껴 설치하고 고용했다”고 밝혔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부분적 직장폐쇄”라며 “인원보충을 위해 괴산군에서 3명을 모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를 통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작업을 하다 오일을 떨어뜨린 것을 환경오염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 한다”며 “전표 및 측량결과 등은 군청에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