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대선거 돈 선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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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대선거 돈 선거 차단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1.11.17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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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조의금 제공은 불법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선오)는 내년 양대선거의 돈 선거 분위기 차단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도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보은군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30일까지는 정치인 대상 방문·면담을 통한 사전안내를 하고 정치인의 축·부의금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인의 축·부의금 금지에 관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단,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는 예외)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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