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1월부터 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대학, 보건소 노인건강교실, 경로당 등을 방문, 일명 ‘홍보관’을 차려놓고 판매하거나 ‘관광버스 무료관광’ 등의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불법 판매와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피해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경제과 배정호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실버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공짜상술, 사은품·홍보관상술, 관광버스 무료여행 상술 등 대표적인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예방법 등을 강의했다.
교육은 또 건강기능(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 구입상품 환불요령,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사례 등에 관해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교육 가능한 행사 등을 파악,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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