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12월말 사이에 지원되는 대상으로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연극, 연예, 영화, 무용, 국악, 전통예술, 청소년문예활동, 종합예술,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문화예술확동등으로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장이나 도내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인, 특정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각 시장 군수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교부는 충북도 문화예술과, 시·군 문화공보실, 예총충북도지회, 민예총 충북도지회, 시·군 문화원등에서 실시하며, 접수는 충북도 문화예술과(청주사 상당구 문화동 89)에서 1월 31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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