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및 유가 급등으로 임산연료 채취를 위한 도벌ㆍ남벌 등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하는 사례가 많아 관내 신설임도 사업지 4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무허가 산지전용, 임산물 반출 등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자기 소유의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임산연료(땔감)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농촌마을 또는 독거노인, 장애우 등을 위하여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