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기탁 금액은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이고 기탁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탁금기부센터(http://www.give.go.kr)를 이용(추천위원회-보은군 선택)하여 직접 기부하거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기탁 또는 기탁서를 작성하여 아래 위원회 팩스로 송부 후 위원회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된다.
또한, 모금된 기탁금은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되며, 기탁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것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543-600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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