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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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추가지정
  • 곽주희
  • 승인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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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커리, 인삼과자류, 홍화씨, 유가공품등
국립농산물검사소 충청지소 보은·옥천·영동출장소에 따르면 98년초 개정된 농립부 고시에 따라 원지표시 추가대상품목을 지정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하기로 했다.

농산가공품으로는 잼류·식빵등 기지정 81개 품목 외에 과자류중 포장된 떡류, 유청류, 유크림 등 유가공품, 양념육, 갈비가공품 등 식육제품, 죽순, 버섯류등 통·병조림, 홍화싸,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 채소, 과실, 곡류, 두류를 원료로 하는 탄산음료, 인삼과자류, 조미식품, 조제유류, 이유식류 등 특수영양식품이 추가됐다.

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할 경우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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